공통사항

  • 수수료는 시험 및 검사의뢰서 접수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 실시 및 성적서를 발부한다. (단, 검사수수료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성적서 통보 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을 수 있다.)
  • 고객이 시험 및 검사의뢰 시 의뢰서에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의 기본료는(역학, 데시케이터)는 4,000원/매, (화학)은 10,000원/매로 한다.
  • 시험의뢰 접수 시 접수자는 시험성적서의 발급 형태를 고객과 협의하여 시험수수료의 기본료를 산정한다.
  • 시험성적서의 재 발급시의 수수료는 3,000원/매로 한다.
  • 출장시험 수수료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인 단가에 따른 출장비(인건비)와 보통시험 수수료(기본료 제외)의 2배의 시험수수료, 출장에 따른 여비로 한다.
    단, 출장여비는 본 연구원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 외국어로 번역 발급 시에는 보통 수수료의 3배로 한다. (검사성적서의 경우는 고객과의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다.)
  • 성적서의 발급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은 당 연구원에서 부담한다. (택배 및 퀵 서비스 비용은 제외)
  • 위탁 시험 및 검사의 경우는 위탁기관의 수수료 산정 지침에 따르며, 기본료의 처리는 당 연구원의 기준에 준한다.
  • 시험연구원과 사용계약을 맺은 시험장비에 대한 시험시에는 수수료의 20 %를 감면한다.
  •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 요청시 불확도 표기를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3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