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이를 생산 혹은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근거참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검사품목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검사수행기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