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의무 사항 안내

2018-06-29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의무 사항 안내 관련 인증업체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 붙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 3. 붙임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