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개정 고시 안내

2017-07-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253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7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ㅇ가정용 가구(서랍장) 및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 요건 신설
-가정용 가구(서랍장)에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美 ASTM 규격을 인용하여 23kg로 규정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에는 실제 서류나 도서 등을 보관하는 무게만 고려하여 기존 KS규격을 인용하여 10kg로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ㅇ어린이용 가구(서랍장)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신설
-어린이용 가구(서랍장)에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美 ASTM 규격을 인용하여 23kg로 규정


나. 시행 날짜
-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


* 첨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7호 각 1부.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개정 고시 안내 업무연락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