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이번 품목 추가 지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원은 향후 목질바닥재의 품질 검사 및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점검에 협조하고, 법령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이번 검사품목 추가 지정으로 인해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면서, 국내 목재 산업의 품질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품질 검사를 수행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기존에도 다양한 목재제품(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시험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목질바닥재 품목까지 포함되면서 목재 제품 품질 인증의 범위를 한층 넓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더욱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보호와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품목에 목질바닥재를 추가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공식 지정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3년 12월 19일 최초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목재제품의 품질 검증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목질바닥재를 포함한 총 5개 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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