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수수료 적용기준 안내

2021-10-0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험원에서는 202131일 의뢰시험 접수분부터 아래와 같이 시험수수료 면제를 적용합니다.
 
                             - 아       래 -
 
. 단체표준 인증제품 납품검사용 제품시험
1) 시험수수료: 면제
2) 대상제품
- 주방가구, 수납가구(신발장, 반침장)
일반가구 제외 
3) 대상 수요기관 및 건설사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표준제품 납품조건 및 검사의뢰 민간건설사
검사수수료 징구/납부대상 건설사 및 수요기관 한정 제품시험 면제
. 대상제품의 구성재 시험
- 시험수수료: 시험연구원 시험 항목별 수수료 기준에 따름
복합가공재, 원부자재, 현장시험 면제 제외
. 적용 및 시행일시
- 202131일 의뢰시험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