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구 유통근절 안내 공지

2012-05-21

1. 불법가구 유통근절을 위한 조사관련 안내 입니다.

2. 가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KC 마크 등)을 표시하여 제조 또는 수입업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자들이 KC마크 등이 없는 불법가구를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7월 26일부터  KC마크 등이 없는 불법가구를 판매하는 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회원사 및 가구 제조 업체를 께서는 불법제품을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 판매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불법가구 유통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1부